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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5년 혜택및 대상조건 (2024년)
2024년에 신규 도입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뉴데일리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신규 도입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조건 변경과 조건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 매입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사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에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대상자 요건
✏️ 메입임대주택 1-5순위 조건
202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변동사항
✏️ 미성년 자녀는 둔 한부모가족 또는 신생아 가구는 올해부터는 1순위 대상자로 접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 ⅠㆍⅡ형의 소득 기준
✏️ ⅠㆍⅡ형 요건 차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입주자 신청방법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신규 도입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혜택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1) 매입임대주택이 뭐예요?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사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에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30~50%나 저렴한 임대료, 주변시세의 최대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지낼 수 있는 장정일 가졌습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 또는 결혼할 예정인 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혜택입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가정이거나 2세 이하의 신생아 가정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 LH는 총 2만 7,553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의 제공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 밝혔고 수도권 1만 8,545가구 및 지방은 9,008가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2025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변동사항
2025년이 되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어떠한 변동사항은?
신혼.신생아 Ⅱ 유형은 저출산 대안으로 올해부터 신청자가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성년 자녀는 둔 한부모가족 또는 신생아 가구는 지난해는 동일 순위 내 추가배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 대상자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2025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그렇다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입주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으로 합쳐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에 모두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입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규정을 확인하고 아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요건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구분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없음) |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4. 202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신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Ⅰ형과 Ⅱ형이 따로 있는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도 다르며 소득자산 기준도 다르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2)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 이하)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 소득기준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충족
2) 자산기준
1,2,3,4순위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5순위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200만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과 Ⅱ형의 차이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는데 Ⅰ형은 월세형이며 Ⅱ형은 전세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Ⅱ형이 Ⅰ형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Ⅰ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에 해당하는 임대료, 최대 9번 연장으로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Ⅱ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80%에 해당하는 임대료, 최대 4번 연장으로 1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연장이 2번 더 가능하여 최대 14년을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방법 및 모집공고
이는 지역마다 건물마다 접수 날짜와 발표 및 공고일이 다릅니다. 매 번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서 신청하고 싶은 매입임대주택을 여러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메뉴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에서 들어가시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련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규 도입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Q&A
Q. 2024년 신규 도입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Q. 202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형 (월세형)과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형 (전세형)이 있어요. 임대 조건과 임대 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더 잘 맞을 유형을 선택해서 청얗하는 것도 중요해요.
Q.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메뉴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에서 들어가시면 해당 기간에 올라온 공고에 대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련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이 2392호(58.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충북 112호 ▲충남 109호 ▲광주 97호 ▲대전 71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 등을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로 이 중 1만1928호(63.4%)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번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 4279호, 3분기(7~9월) 3875호, 4분기(10~12월) 658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기별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