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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를 앞두고 계신 당신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 둘중에 어떤것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알아볼테니 바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후 주거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매매 (주택 구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전세
즉 23년 이후에 아기를 낳은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 23년 1월 1일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함)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2.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3.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4. 자산기준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자산기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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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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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이며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월세 및 전세,매매한 주택으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최소 월세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이미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점이 아이러니 합니다.
6. 계약을 체결한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불가)
7.신용도, 중복대출 금지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② 중복대출금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도움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가능( LTV 70% , 생애최초 LTV 80% )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6%~4.3% (소득 수준 차등 적용) | 연 1.1%~4.1% (소득,임차보증금 기준 차등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 할점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은 5년 ,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특례금리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신생아 1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은 각 5년,4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만기 | 15년만기 | 20년만기 | 30년만기 |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60%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65% | 연 3.75% | 연 3.85% | 연 3.95%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평균 서민의 맞벌이 소득이 6천만원초과~ 8천5백만원 이하 기준으로 봤을때
30년 만기일시 연 2.7%의 높지 않은 금리 기준에 여러가지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2.5미만으로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25년 3월 기준)
연소득 | 10년만기 | 15년만기 | 20년만기 | 30년만기 |
1억원 이하 | 4.25 % | 4.25 % | 4.25 % | 4.25 % |
1.3억원 이하 | 4.25 % | 4.25 % | 4.25 % | 4.25 % |
1.5억원 이하 | 4.25 % | 4.25 % | 4.25 % | 4.25 % |
1.7억원 이하 | 4.25 % | 4.25 % | 4.25 % | 4.25 % |
2억원 이하 | 4.25 % | 4.30 % | 4.40 % | 4.50 % |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고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4.25% 이상이 되게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디딤돌대출은 5년,버팀목대출은 4년 ,그 이후에는 금리가 고정 상승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충분히 알아보신후 대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추가 출산에 대한
최고급 대우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출산에 따른 특례금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